외래진료 안내

01

원무과 접수

02

해당 진료과 검사
(감사 및 처치)

03

진료결과 확인 및 처방

04

원무과 수납

05

귀가

대표번호 및 상담번호

051-243-8800




외래진료 예약 안내

01

진료예약은 진료 시 담당진료과 또는 수납 시
원무부에서 예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02

전화 예약 또는 전일 예약하신 분은 진료당일
진료과로 직접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.

03

진료 후 절차는 초진과 재진의 원무수납 처방전
수령, 주사 투약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

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    1. 대리처방 요건

   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  • [경우1]
 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[경우2]
  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  • *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
    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(대리수령자) 등의 범위
  •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.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  • 형제·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 시설 직원,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  • *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,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


    3. 구비서류

  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  • 환자의 보호자(대리수령자) 등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  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