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 절차

01

해당 진료과 접수(신관 2층)

02

주치의 면담 후 신청

03

수납 후 발급, 날인(신관 2층)




입원 중 증명서 발급시

01

담당 간호사에게 신청

02

담당간호사를 통한 주치의 확인

03

발급, 날인(신관 2층)




증명서 발급 안내

    1.구비서류
  • 진단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지참
  • 사망진단서 :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,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지참
    (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신분증)
  • *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제 17조에 의거하여, 환우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
    2.재발급 유의사항
  • 사망진단서 :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,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퇴원확인서 : 퇴원시 신청한 서류에 한하여 신관 2층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1부 교부합니다.